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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2.12 2013고정1028
모욕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1028] 피고인 A은 2012. 10. 7. 12:00경 부천시 소사구 E에 있는 ‘F교회’ 앞에서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피해자 G(개명전 H)에게 교회의 교인 10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야 이 도둑년아”라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3고정469] 피고인 B는 2012. 10. 7. 12:00경 부천시 소사구 E에 있는 ‘F교회’ 앞 노상에서 피해자 A이 찾아와 자신의 처 G에게 도둑년이라며 소란을 피우는 것에 화가 나 그녀의 팔을 꽉 잡아 붙들어 끌어당겨 치료일수 불상의 다발성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정1327] 피고인 A은 2012. 10. 7. 12:00경 부천시 소사구 E에 있는 ‘F교회’ 앞에서 피해자 B가 자신의 팔을 잡아끌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 2013고정1028, 132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B 대질 부분 포함)

1. G, I,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고인 B] : 2013고정4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상해진단서의 일부 기재

1. 진료기록부의 일부 기재

1. 사진 일부 영상(A의 팔에 대한 사진)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11조(모욕), 제260조 제1항(폭행)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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