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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07.31 2011고정222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14. 14:00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 서울북부지방검찰청 423호 검사실에서 '2008. 10. 8. F교회 앞에서 G로부터 폭행당하였다

'는 내용의 고소사건에 대하여 고소인으로서 G 등과 대질조사를 받다가 잠시 검사실 밖으로 나와 그곳에 있던 G의 배우자인 피해자 H(50세, 여)을 보고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G, I의 각 진술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7. 14. 14:00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 서울북부지방검찰청 423호 검사실에서 '2008. 10. 8. F교회 앞에서 G로부터 폭행당하였다

'는 내용의 고소사건에 대하여 고소인으로서 G 등과 대질조사를 받다가 잠시 검사실 밖으로 나와 그곳에 있던 G의 배우자인 피해자 H(50세, 여)을 보고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외쪽 얼굴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 치료를 하여야 하는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폭행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상해진단서와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하여 얼굴이 부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으나, 이 사건 폭행의 정도와 폭행 당시의 상황,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치료를 받지 않은 점, 증인 I이 피해자의 얼굴에서 폭행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증거만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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