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09 2012고정344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73세)은 탈북자로서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위와 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여 그 수사가 진행 중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동네에서 “손녀를 죽이려 하고, 사위와 딸을 이혼시키고 사위와 함께 살려고 하며, A의 남편은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다”라는 등 피고인에 관하여 이상한 소문을 냈다는 이유로, 2012. 8. 6. 17:00경 서울 노원구 D아파트 407동 703호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들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부 좌상 및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 확인)
1. 상해진단서 및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