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3. 1. 광주 B중학교 교사로 신규 임용된 후, 2017. 3. 1.부터 C중학교로 전보되어 도덕교사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의 징계의결 요구에 따라 광주광역시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2018. 12. 3.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라 하고, 원고의 행위를 ‘이 사건 비위행위’라 한다)로 정직 3월을 의결하였다.
피고는 징계양정이 가볍다는 이유로 교육공무원 특별징계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그 위원회는 2019. 1. 17. 원고에 대하여 해임의 징계의결을 하였다.
원고는 2017. 7. 중순 C중학교 1학년 교실에서 영화 관람 중 의자에 앉아 영화를 보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3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2회 주무르 는 등 그때부터 2017. 9. 하순경까지 별지 1 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5명의 학 생들을 추행하였다
(이하 ‘제1 징계사유’라 한다). 원고는 2017. 4. 13. 08:50경 위 학교 1학년 반 교실에서 조회 중 피해자 E(가명, 13 세)이 "쌤 쉬어요"라고 말하면서 일어났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나무막대기(길이 약 30cm ) 로 피해자의 왼팔을 강하게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가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고, 원고는 2017. 4. 13. 08:50경 위 학교 1학년 반 교실에서 조회 중 피해자 F(13세)이 조 회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에도 교실 밖으로 나가려고 했다는 이유로 나무막대기(길이 약 30cm )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를 막으려고 손을 대자 위 나무막 대기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때려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 으며, 원고는 2017. 7. 24. 오전 위 학교 1학년 반 교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