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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10 2018구합10958
해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3. 1.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었고, 2016. 9. 1. 교감으로 승진하여 B초등학교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0. 31. 아래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광주지방검찰청 2017년 형제47025호로 보호관찰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2017. 9. 9. 00:15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을 지나는 피해자 E(67세, 여)가 운전하는 F 택시의 뒷좌석에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다. 광주광역시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2017. 11. 2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비위행위를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제78조,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0조,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해임을 의결하였다. 라.

피고는 2017. 12. 11. 원고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의 위 의결에 따라 해임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8. 1. 4.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2. 2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19 내지 2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비위행위를 저지른 점, 원고가 피해자를 추행하는 과정에서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추행의 정도도 뒷좌석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진 것으로 매우 경미한 점, 이 사건 비위행위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학생들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닌 점, 원고는 피해자와 원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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