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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04.22 2019누13182
해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란 기재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2면 제13행의 “교육공무원 징계령”을, “구 교육공무원 징계령(2019. 2. 26. 대통령령 제29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2면 제13 ~ 14행의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2019. 3. 18. 교육부령 제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징계양정 규칙’이라 한다

"으로 고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징계양정 규칙은 행정청 내의 사무처리 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아래 ① ~ ⑥ 기재 사정 등을 비추어 보면, 해임의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① 원고는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순간적우발적으로 이 사건 비위행위를 저질렀다.

② 원고는 피해자를 추행하는 과정에서 강한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추행의 정도 역시, 원고가 택시 뒷좌석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진 것으로서 그 정도가 경미하다.

③ 원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원고에 대한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원하지 않았다.

원고는 이로 인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④ 이 사건 비위행위는 원고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학생들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다.

⑤ 원고는 25년간 교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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