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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19 2015가단248426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D로부터 각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는 30,160,736원과 그 중 30,160...

이유

원고는 2014. 11. 18.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은행을 대출기관으로, 보증금액 7,000만원, 대출과목 중소기업자금대출, 보증기한 2015. 11. 18.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사실, 망인이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 원고가 2015. 4. 16. 위 은행에 보증대출원리금 70,789,156원을 대위변제한 사실, 대위변제잔액은 70,374,916원, 확정손해금은 136원인 사실, 한편 망인이 2014. 12. 26.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 A와, 직계비속인 피고 B, C이 있는 사실, 피고들이 신청한 한정승인신청(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느단291호)이 2015. 4. 24. 수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3호증,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망인으로부터 각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피고 A는 원고의 구상채무 상속액 30,160,736원과 그 중 대위변제잔액 상속액 30,160,678원에 대하여, 피고 B, C은 각 구상채무 상속액 20,107,158원과 그 중 각 대위변제잔액 상속액 20,107,119원에 대하여, 각 원고의 대위변제일인 2015. 4. 16.부터 이 사건 당사자 표시정정신청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가 피고들에게 송달된 2015. 12. 3.까지는 기술신용보증기금법이 정한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 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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