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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7 2016가단521632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23,057,837원과 그 중 23,05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7. 23. C이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받고 부담하게 될 금전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한도액을 45,000,000원, 보증기간을 2010. 7. 23.부터 2012. 7. 23.까지,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C이 그 이행일 이후 연 20%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우리은행은 원고의 위 신용보증을 담보로 C에게 50,000,000원을 대출하였으나, C이 위 대출금 채무를 제때 변제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우리은행의 청구에 따라 2011. 9. 26. 46,227,320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그 다음날인 2011. 9. 27. 111,690원을 C으로부터 회수하여, 대위변제잔액이 46,115,630원이다.

다. 원고가 정한 이율은 위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2011. 9. 27.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는 연 12%이며, 2011. 9. 27. 회수한 111,690원에 관한 확정손해금이 45원이다. 라.

한편 C이 2015. 6. 22.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부모인 피고들이 망인을 상속하였는데, 피고들은 2016. 3. 17. 인천가정법원 2015느단3897호로 상속한정승인을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대위변제잔액 중 상속지분에 따른 각 23,057,837원[대위변제잔액 46,115,675원(= 미회수 대위변제잔액 46,115,630원 확정지연손해금 45원) × 상속지분 1/2, 원미만은 버림]과 그 중 원금 23,057,815원(= 46,115,630원 × 상속지분 1/2)에 대하여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2011. 9. 27.부터 2012. 11. 30.까지는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인 연 15%,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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