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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7.18 2018가단20173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40,893,231원 및 그 중 40,876...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7. 11. 23. 사망한 사실, 망인의 1순위 상속인인 배우자 C과 그 자녀들인 D, E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느단600호로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그 신고가 수리된 사실, 이에 망인의 어머니인 피고가 2순위로 망인의 재산을 단독상속한 사실, 피고는 2018. 5. 1. 같은 법원 2018느단100042호로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18. 5. 8. 그 신고가 수리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40,893,231원(= 대위변제잔액 40,876,906원 확정손해금 16,325원) 및 그 중 대위변제잔액 40,876,906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8. 1. 24.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송달된 날인 2018. 5. 30.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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