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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7.21 2019가단8690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B는 34,008,696원 및 그중 33,775...

이유

인정사실

주문 제1항 기재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G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각 그 무렵 원고로부터 받은 신용보증서에 의하여 조합으로부터 각 대출을 받았다.

일 시 대출기관 대출과목 보증금액 보증기한 2017. 3. 15. 조합 금융농업중기대출금 18,270,000원 10년 2017. 12. 6. 조합 금융농업중기대출금 138,294,000원 10년 망인은 대출이자 미지급 등으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원고는 아래와 같이 대위변제를 하였는바, 2019. 12. 19. 기준의 대위변제잔액과 그 지연손해금액은 아래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대위변제일 대위변제금액 대위변제잔액 지연손해금 합계 2019. 11. 29. 10,004,535원 9,995,779원 69,011원 10,064,790원 2019. 11. 29. 91,344,518원 91,330,743원 630,557원 91,961,300원 합계 101,349,053원 101,326,522원 699,568원 102,026,090원 망인은 2018. 12. 19.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들은 배우자인 피고 B와 자녀들인 피고 C, 피고 D, 피고 E이다.

피고들은 2019. 12. 2. 이 법원에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였고(이 법원 2019느단911), 이 법원은 2019. 12. 19. 이를 수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및 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망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피고 B는 대위변제잔액 등 합계액 중 위 피고의 상속지분 3/9에 해당하는 34,008,696원(= 102,026,090원 x 3/9,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및 그중 위 피고의 상속지분 3/9에 해당하는 대위변제잔액 33,775,507원(= 101,326,522원 × 3/9)에 대하여 2019. 1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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