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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12 2016가단5204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8,330,971원 및 그 중 2,612...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01. 6. 18. 농업협동조합과 사이에, 망인이 부산축산농협으로부터 1천만 원을 대출받는데, 그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나. 원고와 망인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체결 당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망인이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배상금율에 따른 손해금 및 제반 비용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에 따라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배상금율은 연 12%이다.

다. 망인이 위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원고는 2003. 8. 22. 부산축산농협에게 11,468,273원(= 원금 10,000,000원 이자 및 비용 1,468,273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이에 따라 망인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구상금채무의 원리금은 2016. 1. 19. 기준 합계 24,992,915원(= 대위변제잔액 7,838,730원 지연이자등 손해금 17,154,185원)이다. 라.

한편 망인은 2014. 1. 15.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망인의 자녀들인 피고 A, B, C가 있는데, 피고들은 2016. 5. 13. 부산가정법원 2016느단1681호로 각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여 같은 해

6. 21. 위 각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이 내려졌다

(이 법원 2011느단165, 166).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상속한정승인을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자신들의 상속분 비율대로 각 8,330,971원(= 24,992,915원 ×1/3, 원미만 버림) 및 그 중 2,612,910원(= 7,838,730원 × 1/3)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6. 1. 19.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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