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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1.17 2017고단2409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

A, B, C를 각 징역 1년 10개월, 피고인 D을 징역 2년 2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K, L, M, N, O(2017. 9. 6. 구속기소), P( 같은 날 구속기소), Q( 같은 날 구속기소) 등과 함께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한 후, 중국 랴오닝성 다 롄 시 R 아파트 13동 1303호에서 국민 체육 진흥법에 따른 투표권 발매 사이트인 ‘ 스포츠 토토 ’를 흉내 낸 도박사이트인 S 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K, L, N은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을 책임지고, O은 2013. 4. 23. 경부터 2013. 7. 하순경 까지는 위 R 아파트 13동 1303호에서 회원 가입과 승인, 게임 머니 충전 및 환전, 경기 등록 및 경기결과 입력, 배당률 조정, 인터넷 사이트 고객관리 및 게시판 관리 등 사이트를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2013. 8. 경부터 2017. 8. 22. 경까지 는 한국에 거주하면서 직원들을 모집하여 중국 사무실로 보내고, 위 도박 사이트의 운영을 총괄하면서 주야간 관리자들 로부터 정 산보고를 받고 수익금을 관리하는 등 국내 총책의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D은 M과 함께 중국 사무실 책임자로서 종업원들을 감독하고 사이트를 관리하며 정산보고를 하는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하고, 피고인 C는 2013. 7. 31. 경부터 2017. 8. 경까지, 피고인 A은 2013. 10. 16. 경부터 2017. 8. 경까지, 피고인 B은 2014. 4. 29. 경부터 2017. 8. 경까지 P, Q과 함께 위 사이트의 종업원으로서 회원 가입과 승인, 게임 머니 충전 및 환전, 경기 등록 및 경기결과 입력, 배당률 조정, 인터넷 사이트 고객관리 및 게시판 관리 등 사이트를 직접 관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면서,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 로부터 ’T‘ 등의 명의로 개설된 위 도박사이트 운영 계좌로 금원을 송금 받고 투표권의 일종인 사이버 머니를 충전하여 준 다음, 위 회원들 로 하여금 도박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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