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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9.25 2012구합22157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79. 4. 2. 주식회사 금호타이어(이하 ‘금호타이어’라 한다)에 입사하여 광주공장의 성형, 압출공정 등에서 근무하다가 2009. 12. 31. 퇴사하였다.

나. 망인은 2010. 9. 8. D병원에서 기관지 및 폐의 악성신생물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2010. 9. 29. 22:38 E병원에서 폐암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다.

원고는 2011. 8. 10. 피고에게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의 경우 업무 중 발암물질에 대한 노출내용이 정확하지 않고 폐암에 대한 정확한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유방암의 폐전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2. 4. 27.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8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망인은 다핵방향족탄화수소(PAHs, polynuclear aromatic hydrocarbons, 이하 ‘PAHs’라 한다), 고무흄, 분진, 니켈, 석면 등 폐암 유발물질이 지속적으로 검출되는 작업장에서 30년 이상 장기간 근무한 끝에 원발성 폐암으로 사망하였다.

망인이 근무한 금호타이어 작업장에서는 노출기준 이하의 유해물질이 검출되었으나, 유해물질에 대한 감수성은 개인마다 차이가 크고, 소량의 발암물질도 장기간 노출을 통하여 충분히 암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재해는 망인이 담당하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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