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2015. 11. 1. 05:03 경 인천 남동구 비류대로 762번 길 도림 고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로변에 주차 중인 D 코란도 승용차 좌측 뒷부분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B은 곧바로 회사 동료인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위 사고 장소로 와서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진술해 달라고 부탁을 하였다.
피고인은 B이 위와 같은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2015. 11. 1. 06:50 경 인천 남동구 구월 1동에 있는 인천 남동 경찰서 교통 조사계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관 경위 E에게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인도 피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것이어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건 다음날 범행을 시인하여 수사에 큰 혼란을 초래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같이 일을 하고 있는 B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