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연인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B는 2015. 12. 4.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D 포터 화물차를 충격하게 되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7. 경 위 B로부터 “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 구속될 우려가 있다.
내 대신 사고를 낸 것처럼 조사를 받으라” 는 부탁을 받고, 마치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진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7. 14:10 경 인천 남구 매 소홀로 290번 길 32에 있는 인천 남부 경찰서 경비 교통과 교통사고 조사계 사무실에 출석하여, “2015. 12. 4. C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화물차를 충격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B를 도피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서에 출석하여 자신이 사고차량의 운전자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가, 같은 날 스스로 본인이 실제 사고차량의 운전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밝힌 점,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