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7. 1. 23. 원고에 대하여 한 여권 영문성명 변경 불가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의 기존 여권의 발급 내역과 그에 수록된 영문성명(로마자로 표기한 성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아래 표와 같다.
연번 영문성명 여권번호 발급일 기간만료일 1 C D 2000. 7. 10. 2005. 7. 10. 2 C E 2006. 9. 5. 2016. 9. 5. 나.
원고는 2006. 9. 5. 발급받은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인 2017. 1. 13. 피고에게 여권 발급을 신청하면서 영문성명을 “F"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7. 1. 23. 원고에게 ‘원고의 여권상 영문성명 중 G에 대한 표기는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영문성명 변경신청이 불가하다고 통보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017. 3. 22. 기존 여권과 동일하게 "C'가 영문성명으로 표시된 여권을 발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기존 여권상 영문성명인 “C"는 ‘H’로 발음되어 한글성명 ”A“와 발음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영문성명 변경사유에 해당하고, 원고는 학위증서, 어학성적증서, 경력증명서, 논문 등에 영문성명으로 “F"를 사용하는 등 모든 대외활동 및 문서에 기존 여권상 영문성명과 다른 영문성명을 쓰고 있어 해외 출장이나 여행시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고, 현재 30대 초반의 나이여서 앞으로도 계속하여 위와 같은 불편을 감수하여야 하며, 기존의 여권상 영문성명이 ”C"로 기재된 이유는 2001년경 고등학교에서의 단체여행을 위하여 여행사를 통하여 여권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여행사가 임의로 원고의 영문성명을 그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