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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0.30 2015구합7531
여권영문명변경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기존 여권의 발급 내역과 그에 수록된 영문성명 피고는 2000. 6. 23. 원고의 신청에 따라 원고의 영문성명(‘로마자로 표기한 성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B"으로 표기하여 여권을 발급하였고, 위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인 2008. 12. 29. 원고의 신청에 따라 원고의 영문성명을 “C"이라고 표기하여 여권을 발급하였다.

나. 여권 재발급 및 영문성명 변경 신청 원고는 2014. 6. 17.경 피고에게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면서 영문성명을 “D"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다. 거부처분 피고는 2014. 6. 18. 원고에게, “여권에 표기된 원고의 영문성명 ‘E’은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1호가 규정하는 ‘여권의 영문성명이 한글성명의 발음과 명백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그 밖에 같은 항 각 호가 규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행정심판 원고는 2014. 9. 1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4. 7.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여권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영문성명은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한글 성명에 맞게 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인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르면 ‘ㅓ’는 'eo'로 표기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성명 중 ‘F’은 'E'이 아니라 ‘G'으로 표기함이 마땅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름 중 ’F‘을 'E'으로 표기한 것은 한글성명의 발음과 명백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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