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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0.25 2016두37003
여권영문명변경거부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여권법령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기존 여권 영문성명 표기인 “C”을 “D”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여권 재발급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여권 영문성명 변경이나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2018. 4. 3. 대통령령 제28782호로 개정된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8호에 “18세 미만일 때 사용한 여권상 로마자성명을 18세 이후 계속 사용 중인 경우로서 동일한 한글성명을 로마자로 다르게 표기하려는 경우” 라는 규정이 신설되어, 원고처럼 미성년자일 때 사용한 여권 영문성명 표기를 성년이 된 후에도 계속 사용하고 있는 때에는 자신이 희망하는 표기로 변경하여 재발급받는 것이 가능해졌음을 지적하여 둔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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