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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8.18 2019구합82844
여권 영문성명 변경 거부처분 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의 기존 여권 발급내역 및 로마자로 표기한 성명(이하 ’로마자성명‘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다.

연번 로마자성명 발급일자 유효일자 반납일자 1 C 1995. 12. 19. 2000. 12. 19. 2 C 2003. 1. 9. 2008. 1. 9. 2007. 5. 22. 3 C 2007. 5. 30. 2017. 5. 30. 분 실 4 C 2009. 5. 20. 2019. 5. 20. 2018. 11. 29. 나.

원고는 2018. 11. 29. 피고에게 기존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를 이유로 여권발급 신청을 하면서, 로마자성명을 ‘D’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2. 4. 원고에게 ‘E(F)의 표기는 다수 사용으로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에 따른 변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하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018. 12. 12. 원고의 로마자성명을 기존 여권과 동일하게 표기한 여권을 발급하였다. 라.

원고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7. 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해외 무역업을 준비 중이고 두 아들이 호주에 거주하여 해외 출국이 빈번한 자로서, 여권과 신용카드에 기재된 영문성명(D 이 달라 해외 사용을 거부당하거나 여권 기재 영문성명 발음이 부정확하다는 지적을 받는 등 불편을 겪었고, 한글성명의 ‘E’을 ‘F’으로 표기하는 경우는 포털사이트에도 등록되어 있지 않음에도, 피고가 한글성명 중 ‘E’을 가진 국민의 2.4%가 ‘F’으로 표기한다는 이유로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차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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