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시행령
이 영은 「여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여권과 「여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른 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이하 “여행증명서”라 한다)의 규격은 가로 8.8센티미터, 세로 12.5센티미터로 한다.
② 여권과 여행증명서(이하 “여권 등”이라 한다)에는 표지의 오른쪽 위에 나라문장(紋章)을 표시하고, 그 아래에 한글 및 로마자로 각각 대한민국의 국호(國號)와 여권 등의 종류를 표기한다. 다만,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정보가 전자적으로 수록된 여권의 경우에는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보가 전자적으로 수록된 여권임을 상징하는 표식(標識)을 표지의 오른쪽 아래에 추가한다. <개정 2020. 12. 15.>
③ 여권 등의 종류에 따른 표지 색상과 면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12. 30., 2014. 1. 21., 2015. 1. 12., 2020. 3. 3., 2020. 12. 15., 2021. 7. 6.>
1. 일반여권: 남색(단수여권은 14면, 복수여권은 26면 또는 58면). 다만, 5년 미만의 복수여권은 26면으로 한다.
2. 관용여권: 진회색(26면 또는 58면)
3. 외교관여권: 적색(26면 또는 58면)
4. 긴급여권: 청색(12면)
5. 여행증명서: 검정색(12면)
①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정보는 여권의 개인정보면에 인쇄하고 여권에 전자적으로 수록한다. <개정 2009. 12. 30., 2011. 9. 30., 2012. 6. 8., 2013. 3. 23., 2018. 4. 3., 2020. 12. 15., 2024. 1. 30.>
② 법 제7조제2항 단서(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권 등의 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수록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9. 12. 30., 2013. 3. 23., 2021. 7. 6.>
1. 긴급여권 발급
2. 여행증명서 발급
③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여권 발급을 신청할 때에 지문을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30., 2017. 6. 27.>
1. 의학적 이유로 지문 채취를 할 수 없는 사람
2. 18세 미만인 사람
3. 법 제9조제3항 단서에 따라 대리인으로 하여금 여권발급을 신청하게 하는 사람
④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시각장애인용 점자 여권에는 여권번호, 제3조의2제1항의 표기 방법에 따른 성명, 발급일 및 기간만료일이 점자로 인쇄된 투명스티커를 부착한다. <신설 2017. 6. 27., 2018. 4. 3., 2024. 1. 30.>
①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여권 명의인의 한글 성명을 로마자로 표기한 성명(이하 “로마자성명”이라 한다)으로 수록하는 경우에는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관련 규정에 따라 표기해야 한다. <신설 2024. 1. 30.>
② 법 제7조의2제2항에서 “한글 성명의 개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2. 9. 7., 2013. 3. 23., 2018. 4. 3., 2021. 7. 6., 2024. 1. 30.>
1. 여권의 로마자성명이 한글성명의 발음과 명백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 다만, 여권의 로마자성명 표기에 대한 통계 상 해당 한글성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 외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로마자성명을 여권의 로마자성명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국외에서 취업이나 유학 등을 이유로 여권의 로마자성명과 다른 로마자성명을 이미 사용한 경우로서 여권의 로마자성명을 변경하지 않으면 국외 체류나 활동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거나 장기간 사용해 온 경우
3. 국외여행, 해외이주, 유학 등의 이유로 가족구성원이 함께 출국하게 되어 여권에 로마자로 표기한 성(이하 “로마자 성”이라 한다)을 다른 가족구성원의 여권에 쓰인 로마자 성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4. 여권의 로마자 성에 배우자의 로마자 성을 추가ㆍ변경 또는 삭제하려고 할 경우
5. 여권의 로마자성명의 철자가 명백하게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경우
6. 개명된 한글성명에 따라 로마자성명을 변경하려는 경우
7. 최초 발급한 여권의 사용 전에 로마자성명을 변경하려는 경우
8. 18세 미만일 때 발급받은 마지막 여권에 수록된 로마자성명을 18세 이후 계속 사용 중인 경우로서 동일한 한글성명을 로마자로 다르게 표기하려는 경우
9. 해외이주를 위하여 여권의 로마자성명을 해외이주 입국사증의 로마자성명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10. 같은 로마자성명을 가진 사람이 외국에서 입국규제 대상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11.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출입국 또는 국외 체류를 위하여 여권의 로마자성명의 정정이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외교부장관은 법 제7조의2제3항 본문에 따라 로마자성명을 정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로서 새로 발급되는 여권에 구 로마자성명을 표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새로 발급되는 여권에 구 로마자성명을 표기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4. 3., 2024. 1. 3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로마자성명의 표기, 정정 및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6. 8., 2013. 3. 23., 2018. 4. 3., 2024. 1. 30.>
① 외교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에서 수집ㆍ보관ㆍ관리하는 정보의 적정성을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해야 한다.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의 점검ㆍ평가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의 연계 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여권 사무를 대행하는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여권 사무 대행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외교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여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으로부터 지문을 제공받은 경우 본인 인증을 위한 목적에 한하여 법 제10조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이 보관ㆍ관리하고 있는 해당 신청인의 지문과 서로 대조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① 일반여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7. 6.>
1. 여권 발급신청서
2. 여권용 사진[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으로 머리(턱부터 정수리까지)의 길이가 3.2센티미터 이상 3.6센티미터 이하인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장
3. 그 밖에 일반여권 발급에 필요한 서류로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여권의 재발급 등 외교부장관이 기술적 여건을 감안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일반여권의 발급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전자민원창구(이하 이 조에서 “전자민원창구”라 한다)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7. 11.>
③ 외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여권의 교부 전에 서류의 보완 또는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일반여권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 <개정 2009. 12. 30.>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구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일반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인지는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10. 9. 20., 2011. 9. 30., 2012. 6. 8., 2013. 3. 23., 2015. 1. 12., 2016. 11. 29., 2019. 11. 5., 2020. 12. 15., 2021. 7. 6.>
1. 18세 미만인 사람: 5년
2. 18세 이상 37세 이하로 병역준비역,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복무 만료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 복무를 마친 경우 또는 「병역법」 제70조에 따른 국외여행허가를 37세가 되는 해의 마지막 날까지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사람: 5년
가. 삭제 <2021. 7. 6.>
나. 삭제 <2021. 7. 6.>
3. 삭제 <2021. 7. 6.>
4. 재판이 진행 중인 사유 등으로 인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일정기간 동안의 국외여행만 가능하다고 통보한 사람: 통보된 기간
5. 국외에 체류하는 「국가보안법」 제2조에 따른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통일ㆍ외교정책에 중대한 침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사람: 1년부터 5년까지의 범위에서 침해 우려의 정도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기간
6. 여권 분실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여권 분실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에는 분실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여권 재발급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여권 분실 횟수가 2회인 사람: 5년
나. 여권 재발급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여권 분실 횟수가 3회 이상인 사람: 2년
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여권 재발급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여권 분실 횟수가 2회인 사람: 2년
7. 「국적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서약을 하지 않은 사람: 5년
③ 외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일반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09. 12. 30., 2011. 9. 30., 2012. 6. 8., 2013. 3. 23., 2021. 7. 6.>
1. 법 제11조에 따라 여권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여권을 재발급받은 날부터 기존 여권에서 정하고 있는 유효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
2. 여권에 공백의 사증란이 남지 않게 되어 새로 여권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은 날부터 기존 여권에서 정하고 있는 유효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
④ 삭제 <2010. 9. 20.>
삭제 <2017. 12. 19.>
법 제4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법 제4조의2제1호에 따른 공무원의 소속기관이 추천하는 그 배우자, 24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24세 이상의 미혼인 동반자녀로서 정신적ㆍ육체적 장애가 있거나 생활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
2. 법 제4조의2제2호에 따른 행정직원의 배우자, 24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및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
3. 한국은행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소속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공무(公務)로 국외에 여행하는 임ㆍ직원 중에서 관용여권을 소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나. 국외 주재원 중에서 관용여권을 소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과 소속기관이 추천하는 그 배우자 및 24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4. 정부에서 파견하는 의료요원, 태권도사범, 재외동포 교육을 위한 교사와 그 배우자 및 24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5. 외교부 소속 공무원 및 「외무공무원법」 제31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다른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이 가사 보조를 받기 위하여 동반하는 사람
6. 그 밖에 원활한 공무수행을 위하여 특별히 관용여권을 소지할 필요가 있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관용여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 9. 7., 2013. 3. 23., 2020. 12. 15., 2021. 7. 6., 2024. 1. 30.>
1. 여권 발급신청서
2. 법 제4조의2 및 이 영 제7조에 따른 관용여권의 발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여권용 사진 1장
4. 그 밖에 관용여권 발급에 필요한 서류로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관용여권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관용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1. 제7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1년 이내
2. 제7조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 2년 이내. 다만,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3년 이내로 할 수 있다.
3. 제7조의 발급대상자 중 배우자, 24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및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 해당 관용여권을 발급받는 사람의 공무 국외여행 기간에 6개월을 더한 기간. 다만, 24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정신적ㆍ육체적 장애가 있거나 생활능력이 없는 미혼인 동반자녀는 제외한다)의 경우 유효기간의 만료일 이전에 24세가 되는 때에는 24세가 되는 날의 전날까지로 한다.
외교부장관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반기별로 관용여권 발급 및 반납 현황을 조사하여 관리해야 한다.
법 제4조의3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외교관여권을 소지할 필요성이 특별히 있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가. 대통령(전직 대통령을 포함한다)
나. 국회의장
다. 대법원장
라. 헌법재판소장
마. 국무총리
바. 외교부장관
사. 특명전권대사
아.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와 24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가. 대통령(전직 대통령을 포함한다)
나. 국회의장
다. 대법원장
라. 헌법재판소장
마. 국무총리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동반하는 배우자로서 외교관여권을 소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가. 전직 국회의장
나. 전직 대법원장
다. 전직 헌법재판소장
라. 전직 국무총리
마. 전직 외교부장관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24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및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
가. 외교부장관
나. 특명전권대사
다.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
라. 공무로 국외여행을 하는 외교부 소속 공무원
마. 「외무공무원법」 제31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다른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5. 특별사절 및 정부대표가 단장이 되는 대표단의 단원
6. 그 밖에 원활한 외교업무 수행이나 신변 보호를 위하여 외교관여권을 소지할 필요성이 특별히 있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외교관여권의 발급신청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8조제2호 중 “법 제4조의2 및 이 영 제7조”는 “법 제4조의3 및 이 영 제10조”로 본다. <개정 2024. 1. 30.>
외교관여권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외교관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1. 법 제4조의3제10호, 이 영 제10조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교업무 수행기간에 따라 1년 또는 2년. 다만, 제10조제6호에 따른 외교업무 수행 목적의 외교관여권 발급의 경우 그 수행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경우에는 5년의 한도에서 해당 기간에 6개월을 더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2. 제10조의 발급대상자 중 배우자, 24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및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 해당 외교관여권을 발급받는 사람의 공무 국외여행 기간에 6개월을 더한 기간. 다만, 24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정신적ㆍ육체적 장애가 있거나 생활능력이 없는 미혼인 동반자녀는 제외한다)의 경우 유효기간의 만료일 이전에 24세가 되는 때에는 24세가 되는 날의 전날까지로 한다.
삭제 <2021. 7. 6.>
단수여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 9. 7., 2013. 3. 23., 2020. 12. 15., 2021. 7. 6.>
1. 여권 발급신청서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단수여권의 발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여권발급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여권용 사진 1장
4. 그 밖에 단수여권 발급에 필요한 서류로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① 단수여권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장관은 재판이 진행 중인 사유 등으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일정기간 동안의 국외여행만 가능하다고 통보한 사람에게는 그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단수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0. 12. 15.>
외교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여행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7. 7., 2009. 12. 30., 2013. 3. 23., 2018. 4. 3., 2021. 7. 6.>
1. 출국하는 무국적자(無國籍者)
2. 삭제 <2021. 7. 6.>
3. 삭제 <2021. 7. 6.>
4. 해외 입양자
5.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여행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하는 사람으로서 여행증명서를 발급할 필요가 있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5의2. 국외에 체류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여권의 발급ㆍ재발급이 거부 또는 제한되었거나 외국에서 강제 퇴거된 경우에 귀국을 위하여 여행증명서의 발급이 필요한 사람
6.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라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되는 외국인으로서 그가 국적을 가지는 국가의 여권 또는 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사람
7. 그 밖에 제1호, 제4호, 제5호, 제5호의2 및 제6호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긴급하게 여행증명서를 발급할 필요가 있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여행증명서의 발급신청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법 제11조에 따라 여권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여권의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1. 7. 6.>
1. 여권 재발급신청서
2. 재발급 받으려는 여권. 다만, 발급받은 여권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
3. 여권용 사진 1장
4. 그 밖에 여권의 재발급에 필요한 서류로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삭제 <2011. 9. 30.>
① 여권을 잃어버린 사람은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권의 분실사실을 외교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6. 27.>
② 삭제 <2017. 6. 27.>
③ 외교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제3호ㆍ제5호ㆍ제6호 및 제8호에 따라 여권의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여권의 부정사용과 국제적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무부ㆍ경찰청 등 관계 행정기관이나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정부나 국제기구에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4. 3.>
1. 여권번호, 발급일과 기간만료일
2. 여권의 분실일, 분실장소와 신고 접수기관(법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분실신고로 여권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 한정한다)
삭제 <2021. 7. 6.>
법 제15조에 따라 구(舊) 여권번호 및 출생지의 기재 등을 위하여 여권의 기재사항변경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유효한 여권을 첨부하여 신청해야 한다.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법 제12조제1항 각 호(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같은 조 제3항 각 호(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부장관에게 여권 등의 발급ㆍ재발급(이하 “여권발급 등”이라 한다)의 거부ㆍ제한이나 유효한 여권의 반납명령(이하 “거부ㆍ제한 등”이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여권발급 등의 거부ㆍ제한 등을 요청할 때에는 서면으로 그 요청사유, 거부ㆍ제한 기간이나 반납 후의 보관기간(이하 “보관기간”이라 한다)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① 외교부장관은 제23조에 따른 여권발급 등의 거부ㆍ제한 등의 요청을 심사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요청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여권발급 등의 거부ㆍ제한 등의 요청을 심사한 후 그 심사 결과와 이유를 요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거부ㆍ제한 기간이나 보관기간이 지난 뒤에도 여권발급 등의 거부ㆍ제한 등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거부ㆍ제한 기간이나 보관기간의 만료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다시 그 거부ㆍ제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여권발급 등의 거부ㆍ제한 기간이나 보관기간 중이라도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서면으로 그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여권발급 등의 거부ㆍ제한 등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여권발급 등의 거부ㆍ제한 등을 하였던 것을 해제하려는 경우(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미리 요청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2. 외국인 또는 국외에 거주할 목적으로 이주한 재외국민과 결혼하여 동거할 목적으로 출국하는 경우
3.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라 해외이주신고를 하여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의 경우
4. 외국의 영주권 또는 장기체류 사증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기로 예정된 경우
5. 삭제 <2016. 5. 13.>
삭제 <2024. 1. 30.>
① 법 제12조의3에서 “긴급한 인도적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중대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긴급하게 출국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 1. 30.>
1. 배우자
2. 본인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3.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② 법 제12조의3에 따라 발급되는 여권의 유효기간은 그 여행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1. 30.>
① 외교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여권의 반납 결정을 할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해당 여권의 명의인이나 법정대리인의 주소 또는 거소에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등기우편이 2회 반송되거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1.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여권사무 대행기관의 게시판에 게시
2. 관보 게재
3.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시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이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발생한 위난(危難)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을 말한다. <개정 2010. 12. 29.>
1. 대규모의 태풍ㆍ해일ㆍ지진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천재지변
2. 전쟁이 일어났거나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긴박한 상황
3. 내란이나 폭동이 발생하여 해당 국가의 치안 유지기능 등이 극도로 마비되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
4. 대규모 테러가 발생하였거나 테러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긴박한 상황
5. 대규모의 폭발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
6. 대규모 감염병의 발생으로 해당 국가의 보건ㆍ의료기능 등이 마비되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
①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행의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 단서(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여권의 사용과 방문ㆍ체류(이하 “예외적 여권사용등”이라 한다)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6. 5. 13.>
1.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여권의 사용제한 등(이하 “여권사용제한 등”이라 한다)의 조치 당시 대상 국가나 지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그 대상 국가나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여 계속 영주하기 위함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2. 공공이익을 위한 취재나 보도를 위한 경우
3.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중대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긴급하게 출국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배우자
나. 본인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4. 외교ㆍ안보임무나 재외국민보호 등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 활동을 위한 경우
5.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임무의 목적과 내용을 특정하여 추천한 것을 말한다)을 받아 국가 이익이나 기업 활동에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외교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예외적 여권사용등의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ㆍ단체 또는 업체 등의 장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5. 13.>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외적 여권사용등의 허가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5. 13.>
법 제17조제2항(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제3항에 따른 여권사용제한 등과 그 해제에 관한 고시는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외교부장관은 여권사용제한 등의 대상 국가나 지역에 체류하는 국민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권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외교부 제2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외교부 영사안전국장이 되며,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외교부에서 국제테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국장급 공무원 중 외교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2. 외교부에서 여권사용제한 등의 대상 국가나 지역을 담당하는 국장
3. 안보ㆍ치안ㆍ출입국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국장급 공무원 중 외교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위원장은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자문할 수 있다.
1. 신분증 국제표준, 개인정보 보호, 여권 발급장비나 보안기술 분야의 전문가
2. 법률 또는 회계 전문가
3. 영사(領事) 관련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삭제 <2023. 9. 27.>
① 협의회에는 다음 각 호의 분과협의회를 두어,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5. 13., 2023. 9. 27.>
1. 여권행정분과협의회: 법 제18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6호(여권행정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의 심의사항
2. 여권사용정책분과협의회: 법 제18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6호(여권사용정책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의 심의사항
② 각 분과협의회는 분과협의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과 분과협의회의 부위원장(이하 “분과부위원장”이라 한다)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분과협의회의 위원(이하 “분과위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3. 9. 27.>
③ 각 분과위원장과 분과부위원장은 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각각 겸임하며, 위원장은 협의회 위원을 전문성을 고려하여 각 분과협의회 분과위원으로 지명한다. <개정 2023. 9. 27.>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 9. 27.>
② 협의회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 9. 27.>
③ 제1항 및 제2항은 분과협의회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23. 9. 27.>
① 협의회의 회의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7.>
②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소관 심의사항에 관하여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3. 9. 27.>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협의회의 의결로서 의사ㆍ의결정족수를 강화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7.>
④ 분과협의회의 회의는 분과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밖의 회의 및 의사 절차는 협의회의 절차를 준용한다. <개정 2023. 9. 27.>
⑤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협의회의 회의 및 의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3. 9. 27.>
제32조에 따른 위원장의 자문에 응한 사람이나 제3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협의회 또는 분과협의회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외교부장관이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15. 1. 12., 2021. 7. 6.>
1. 여권 등의 발급ㆍ재발급 신청 접수
2. 신청인의 신원 확인 등 심사
3. 여권 등의 교부
4. 여권의 기재사항변경
5. 삭제 <2015. 1. 12.>
6. 수수료 징수
7.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권 등의 제작
8.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여권 등의 발급ㆍ재발급 및 기재사항변경 등과 관련하여 대행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법 제21조제1항과 제3항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이하 “권한대행자”라 한다)은 그 권한의 행사 현황을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 12.>
③ 외교부장관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여권의 직접 회수를 대행하게 하려는 때에는 법 제2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대상자, 대상 여권, 회수기한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외교부장관은 권한대행자가 대행 사무를 적법하게 수행하는지 점검ㆍ평가할 수 있으며, 대행 사무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권한대행자에게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권한대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 제출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 1. 12., 2020. 12. 15.>
⑤ 외교부장관은 권한대행자가 대행 사무를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권한대행자가 시정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면 대행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시키거나 취소ㆍ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5. 1. 12.>
⑥ 외교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여권사무 대행기관을 대상으로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무 수행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여권사무 대행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속 직원이 교육에 참석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19. 11. 5., 2021. 7. 6.>
① 여권 등을 발급ㆍ재발급받거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사람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현금, 현금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외공관의 경우에는 현지 통화나 미합중국 통화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외교부장관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 7. 6.>
1. 구호를 필요로 하는 난민
2. 천재지변 등으로 여권 등이 분실되거나 훼손되어 재발급받으려는 사람
3. 신청인의 귀책사유 없이 여권 등이 잘못 발급되어 여권 등을 재발급받거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사람
4.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수수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외교부장관은 여권 등의 발급ㆍ재발급 또는 기재사항변경 수수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12조제1항, 제1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여권의 발급 등이 거부ㆍ제한되는 경우나 수수료가 명백히 잘못 납부된 경우에는 이를 반환한다. <개정 2013. 3. 23., 2024. 1. 30.>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수수료 및 사무의 대행에 드는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1. 7. 6.>
외교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여권전자인증서 검증 키(여권전자인증서를 검증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합치하는 여권전자인증서 공개 키(여권전자인증서를 발급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하여 여권전자인증서의 발급과 검증 등의 여권전자인증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① 외교부장관이 발급하는 여권전자인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여권전자인증 기관인 외교부의 명칭
2. 외교부 명칭의 여권전자인증서 검증 키
3. 여권전자서명에 이용하는 전자서명 방식
4. 여권전자인증서의 일련번호와 유효기간
5. 여권전자인증서의 이용범위나 용도를 제한하는 경우 이에 관한 사항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여권전자인증서 검증키에 합치하는 여권전자인증서 공개 키를 이용하여 여권전자인증서에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여권전자인증서의 유효기간은 그 이용범위 및 이용된 기술의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외교부장관은 여권 발행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제민간항공기구 및 외국정부에 여권전자인증서 공개 키와 검증 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외교부장관은 여권전자인증서 공개 키와 검증 키, 인증업무에 관한 기록을 안전하게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① 외교부장관은 여권전자인증서를 발급한 날부터 최소 10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외교부장관은 여권전자인증서 공개 키를 안전하게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인증업무의 보안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여권전자인증업무에 대한 지침과 관리 등 세부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①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이하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려는 자는 이용목적, 이용범위 및 안전관리대책을 명시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의 이용을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용신청을 받은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 결과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을 이용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의 이용을 거부할 수 있다.
1. 여권의 진위 여부 확인 및 여권 명의인의 신원 확인 목적의 정당성 및 필요성
2. 여권정보연계시스템 이용의 적합성, 보안 및 안전관리대책
3. 그 밖에 신청사항의 처리가 여권 사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지 여부
③ 외교부장관은 여권의 명의인이 여권을 통한 신원확인을 필요로 하는 경우 「주민등록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무인민원발급기 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법 제23조의2제3항에 따른 여권 명의인의 신원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한 증명서(이하 “여권정보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7. 11.>
① 외교부장관은 제44조의2에 따른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을 이용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이용자”라 한다)에 대하여 그 이용 또는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용자에게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 받은 이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외교부장관은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통지, 여권의 발급ㆍ재발급ㆍ습득 사실 및 수령 안내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여권의 명의인에게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 사전통지는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한다. <개정 2020. 12. 15., 2024. 1. 30.>
외교부장관(법 제21조에 따라 여권사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15., 2024. 1. 30.>
1. 법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여권의 발급ㆍ재발급에 관한 사무
2. 법 제12조,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에 따른 여권의 발급ㆍ재발급의 거부 또는 제한과 예외적 여권 발급에 관한 사무
3. 법 제13조에 따른 여권의 효력상실에 관한 사무
4. 법 제14조에 따른 여행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사무
5. 법 제15조에 따른 여권의 기재사항변경에 관한 사무
6. 법 제17조에 따른 여권의 사용제한 등에 관한 사무
7. 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여권이나 여행증명서의 반납 및 직접 회수에 관한 사무
8. 제20조에 따른 여권의 분실신고 및 효력이 상실된 여권의 정보제공에 관한 사무
9. 제44조의2에 따른 여권의 진위 여부 확인, 여권 명의인의 신원 확인 및 여권정보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무
10. 제45조에 따른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 및 발급 사실 등의 통지에 관한 사무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ㆍ제3항 및 제4조의 개정규정 중 법 제7조제1항제3호의 여권 명의인의 지문에 대한 사항 및 제38조의 개정규정 중 수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사항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일반여권의 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경과조치) 외교통상부장관은 2008년 6월 29일 전에 발급된 복수 일반여권의 유효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최초 발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유효기간 연장 신청은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 전 1년부터 만료 후 1년까지의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제3조(동반자녀가 병기된 여권의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2004년 10월 8일 당시 이미 발급된 여권에 병기된 동반자녀는 그 여권의 유효기간 동안에는 별도의 여권을 발급받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 여권의 유효기간 동안 8세 이상이 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 중 “여권법 제8조에 의한 여권발급 등의 제한사유”를 “「여권법」 제12조에 따른 여권발급 등의 거부ㆍ제한사유”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유효한 관용여권을 소지하고 있던 사람이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관용여권의 발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유효한 외교관여권을 소지하고 있던 사람이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외교관여권의 발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조제3항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여권의 재발급을 신청하거나 여권에 공백의 사증란이 남지 않게 되어 새로 여권발급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의11제5항제1호 중 “「여권법 시행령」 제6조제3항”을 “「여권법 시행령」 제6조제4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일반여권의 발급을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여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6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⑯부터 ㉙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권의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여권 분실신고를 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여권발급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권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여권발급 등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권 발급관청 명칭 변경에 따른 여권 용지 사용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외교통상부장관을 여권 발급관청으로 표시하여 작성된 여권(법 제14조에 따라 여권을 갈음하여 발급되는 여행증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용지는 이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용지의 “외교통상부장관”은 “외교부장관”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일 전에 발급되어 아직 유효한 여권과 제1항에 따라 종전의 용지를 사용하여 발급된 여권은 이 영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㉜까지 생략
㉝ 여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호 중 “외교부 소속 공무원(기능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외교부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㉞부터 ㊿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이 영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직원에 대하여 발급하는 여권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여권 발급을 신청한 경우 여권의 유효기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외적 여권사용등의 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예외적 여권사용등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여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1국민역”을 “병역준비역”으로, “복무ㆍ의무종사”를 각각 “복무”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1국민역”을 “병역준비역”으로, “복무ㆍ의무종사”를 각각 “복무”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복무ㆍ의무종사”를 “복무”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제1국민역”을 “병역준비역”으로, “복무ㆍ의무종사”를 “복무”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제1국민역”을 “병역준비역”으로, “복무ㆍ의무종사”를 “복무”로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제1국민역”을 “병역준비역”으로, “복무ㆍ의무종사”를 “복무”로 한다.
⑱부터 ㉖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실사실을 신고한 여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20조제1항에 따라 분실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여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삭제한다.
별표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복수여권
③ 및 ④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 중 일반여권에 관한 부분, 제2조제3항제1호, 제22조(일반여권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별표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2항 중 여행증명서에 관한 부분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1. 7. 6.>
제2조(여권법의 시행에 관한 규정) 법률 제16025호 여권법 일부개정법률 부칙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2020년 12월 21일을 말한다.
제3조(공무 국외여행을 위한 관용여권의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무 국외여행을 위한 관용여권의 발급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의2(일반여권의 표지 및 면수 변경에 따른 종전 일반여권 용지 사용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2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제작된 일반여권 용지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사용한 여권의 발급을 원하는 사람에게 일반여권을 발급할 때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여권의 유효기간은 5년 미만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발급된 일반여권은 그 유효기간까지는 이 영에 적합한 일반여권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2. 5. 31.]
제4조(여권 등의 규격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에 따라 발급된 여권 및 여행증명서는 이 영에 따른 여권 규격에 따라 발급된 여권 및 여행증명서로 본다.
제5조(관용여권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발급된 관용여권의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제9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권의 유효기간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제2호ㆍ제3호,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여권을 발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표지 색상과 면수 변경에 따른 종전에 발급된 여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2조제3항에 따라 발급된 여권 등은 그 유효기간까지는 이 영에 적합한 것으로 보아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여권의 유효기간 변경에 따른 종전에 발급된 여권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6조제2항제2호ㆍ제3호,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2호의 유효기간으로 발급된 여권은 그 유효기간까지는 이 영에 적합한 것으로 보아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5조(여행증명서의 발급대상 변경에 따른 종전에 발급된 여행증명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6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발급된 여행증명서는 그 유효기간까지는 이 영에 적합한 것으로 보아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6조(수수료 면제대상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여권 등의 발급ㆍ재발급 또는 기재사항변경을 신청한 경우에 대한 수수료 면제는 제3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여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으로 한다.
제44조의2제3항 중 “「전자정부법」 제9조제3항”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3항”으로 한다.
별표 비고 제4호 중 “「전자정부법」 제9조제3항”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3항”으로 한다.
⑧부터 ⑫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여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외동포영사실장”을 “영사안전국장”으로 한다.
② 생략
이 영은 2023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용여권ㆍ외교관여권의 발급대상자 및 유효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 및 제10조에 따라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로서 관용여권 또는 외교관여권을 발급받았거나 발급을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7조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 및 제10조에 따라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에게 발급(이 영 시행 전에 신청하여 이 영 시행 이후에 발급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관용여권 또는 외교관여권의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제9조제3호 및 제12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권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외교관여권”을 “「여권법」 제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외교관여권”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