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법무사인 피고인 A에게 월급 명목으로 돈을 주고 법무사 등록증을 대여받아 그 명의로 법무사 업무를 수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6. 4.경 수원시 영통구 C건물 1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매월 250만원씩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법무사인 피고인 A로부터 법무사 등록증을 대여받아 ‘D법무사 사무실 법무사 A’라는 상호로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E로부터 수수료 30,000원을 지급받고 전세권말소등기 신청업무를 위임받아 A 법무사의 명의로 말소등기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수원지방법원 등기과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19.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300회에 걸쳐 각종 등기신청 대리업무를 수행하고 수수료로 43,085,832원을 교부받음으로써, 피고인 A의 법무사 등록증을 대여받고, 법무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무사 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B에게 법무사 등록증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법무사법 제72조 전문, 제21조 제2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법무사법 제72조 후문, 제74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