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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1.25 2012노83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D 전원주택 조성사업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의 골재 운반을 부탁할 당시에는 장비 사용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이다

(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F은 2010. 초부터 여러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적자로 경영이 어려웠고 계속되는 적자 누적으로 2010. 12.경 부도처리된 점, 피고인이 2010. 6. 25. 피해자에게 골재 운반을 부탁할 당시에도 위 회사 명의 채무가 50,000,000원, 공사대금으로 지급해야 할 돈이 30,000,000원 정도 있었던 점, 당시 피고인은 여러 공사 현장에서 모두 적자가 발생하여 도급인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현장에 대한 기성금을 다른 현장의 미지급 공사대금으로 지급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던 점, 경찰 조사시 피고인도 ‘당시 피해자에게 골재 운반을 부탁하더라도 장비 사용대금을 지급할 형편이 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계속된 요구에도 이후 피해자에게 장비 사용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그 지급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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