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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12.31 2013고단374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23.경 대전 유성구 C건물 401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공주시로부터 공주시 F에 있는 골재 채취 사업을 G 명의를 빌려 입찰 받았는데 골재 채취 장비 대금으로 5억 원이 필요하다. 위 현장에서 나오는 골재 채취량은 그리 많지 않으나 공주시 담당 공무원에게 골재 채취량을 늘려 달라고 요청을 하여 거의 성사 단계에 있고, 또한 위 현장 인근에 있는 에스케이건설의 골재 채취 현장의 토사운반 계약을 체결하기로 논의 중인데 80% 상당 확정된 상태이니, 에스케이건설과의 계약도 성사되면 전체 골재 채취량이 최소 700만 루베 이상이 되어 거액의 이익이 발생할 것이다. 5억 원을 빌려 준다면 6개월간은 매월 이자로 300만 원씩 지급하고, 2년 후에 정산을 하여 이익을 배분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골채 채취 사업의 입찰 조건이던 ‘흡입식’ 골재 채취 방법으로는 수익성이 없어 2009. 11.경 이미 사업 진행을 중단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공주시에 채취 방법의 변경을 요구하였으나 이 또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으며, 당시 에스케이건설과 사이에도 토사운반 사업계약이 성사 단계에 이르지 아니하였을 뿐더러 토사운반 사업을 입찰받기 위해서는 토목건설업 면허가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운영하던 D은 토목건설업 면허가 없어 입찰 자격도 구비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토사운반 사업을 입찰 받을 가능성도 희박하였던바,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설명한 위 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7.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1억 원을, 같은 달 22. H 명의의 위 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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