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
A은 무죄.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72]
1. 피고인 B의 절도 피고인 B은 석산 골재( 자갈 )를 생산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E의 실질 대표인 사람이다.
피해자 F는 2012. 10. 1. 경 A으로부터 상주시 G에 있는 H 현장에 있는 쇄석기 등 골재 생산 장비( 죠 1 세트, 스크린 3 세트, 콤 베아 17개, 스칼 피 스크린 1개, 배전판 1 식 및 운전실 )를 합계 1억 5,000만 원에 매수하였으나 그 후 A이 당시 위 쇄석기 등 골재 생산 장비의 임차 인인 주식회사 I( 대표이사 J)를 상대로 제기한 창원지방법원 2012 가단 20058 동 산인도 및 차임지급소송의 판결 선고시까지 위 쇄석기 등 골재 생산 장비를 위 상주 공사현장에 계속 보관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경 충주시 K 외 24 필지 내 골재개발 공사 현장에서 골재 생산 계약을 체결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 소유의 위 쇄석기 등 골재 생산 장비 중 일부 기계를 떼어 내 어 위 수안보 공사현장으로 가지고 가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5. 15. 경부터 같은 달 18. 경까지 사이에 위 H 현장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쇄석기 부속 기계인 1) 조크 라샤 (5242) 중 호퍼, 2) 피 다( 모터, 설치대 포함), 3) 스크린 (2160, 2470) 2 세트, 4) 콤 베아 15개, 5) 콤 베아 벨트 1개 시가 합계 2억 원 상당을 특수 추 레 라에 싣고 운반하는 방법으로 위 수안보 공사 현장으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 고단 269]
2. 피고인 B의 공무상 표시 무효 피고인은 상주시 L에 있는 주식회사 I 공사현장에서, 쇄석기인 죠 1 세트 1대 및 그의 부속품 등 부당 이득금 3억 6천만 원 상당의 물건을 소유하고 있었다.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소속 집행관 M은 채권자 N의 집행 위임을 받아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가 합 1723호 판결을 집행 권원으로 하는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