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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20 2012구합912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모래운반선인 “B”(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모래채취 및 운반업을 하는 근기산업 주식회사(이하 ‘근기산업’이라 한다), 주식회사 신화산업(이하 ‘신화산업’이라 한다)과 용선계약을 체결했다.

근기산업은 김해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선박 등에 대해 모래 채취 및 운반을 목적으로 한 김해시 대동면 월촌리부터 덕산리까지의 하천 점용을 세 차례(2004. 1. 1.부터 2004. 4. 30.까지, 2005. 7. 1.부터 2005. 12. 31.까지, 2006. 12. 1.부터 2007. 2. 28.까지) 허가받았고, 신화산업은 2006. 1. 31. 양산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선박 등에 대해 2006. 2. 1.부터 2006. 6. 30.까지 골재 채취 및 운반을 목적으로 한 양산시 물금읍 증산리 일원에서 호포 야적장까지의 선박 운행을 허가받았으나, 그 이후 김해시장과 양산시장은 이 사건 선박을 비롯한 모래 및 골재 운반선에 대해 하천점용 및 선박운행을 허가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대동면 월촌지구 골재채취사업이 2007. 5. 16. 종료한 후 대동면 월촌지구를 골재채취 예정지로 지정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던 중 2009. 6. 8. 대동면 낙동강 일원이 사업구역에 편입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기본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대동면 월촌지구를 골재채취 예정지로 지정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사업시행자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은 하천법 제27조에 따라 하천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2010. 3. 5. 이를 고시했다.

이에 원고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시행으로 원고의 골재채취업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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