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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5 2014노236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금원은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공기청정기를 주고 그 대가로 받은 돈인 점, 위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생활비로 빌린 돈은 합계 90만 원에 불과한 반면 피고인의 당시 은행 채무는 소액이며 피고인의 부인 명의로 전세보증금 1억 5,000만 원이 있었던 점,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I에 있는 M교회의 전원주택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수주 받아 공사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공사비용을 받기로 하였으나 피해자는 불과 한 달 만에 돈이 없다고 하여 피고인의 비용으로 공사를 진행하였고, 이 사건 공사로 인한 공사대금이 2억 원을 초과함에도 N으로부터 공사대금으로 1억 3,400만 원 정도밖에 받지 못한 점, 실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대부분 갚은 점 등을 종합하면, 변제의 자력이 충분한 피고인에게 기망행위나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심의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 그리고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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