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2.08.22 2012고정1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25.경 피고인의 회사 현장소장인 B를 통해 전화상으로 피해자 C에게 “충북 괴산군 D 전원주택 조성사업장의 골재 운반을 해 주면 다음 달 말경 안에 결제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다음날부터 같은 달 30.까지 덤프트럭 6대를 투입시켜 297만 원 상당의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덤프트럭 장비를 투입받고 일을 시키더라도 그 장비 사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97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세금계산서
1.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