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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4.18 2013고단431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8,0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어선인 단타망어선 C(40톤)의 선장이다.

피고인은 2013. 3. 11. 14:00 무렵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인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방 85해리(북위 36도 02.0분, 동경 124도 31.8분) 해상에서, 위 어선에 승선하여 대한민국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단타망 어구 1틀을 투망한 후 어구를 끄는 방법으로 조업을 하다가 양망하여 잡어 200kg을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적발경위서, 증거사진,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유치명령 형법 제69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위반선박의 규모를 기준으로 하되, 단속함정을 발견하자 어구를 바다에 버리고 정선명령에 불응한 채 도주한 점, 처음에 범행을 부인했던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고용된 선장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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