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 외 2필지 소재 건물의 지하 1층에서 유흥주점인 ‘D’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D과 접한 장소에 ‘E’을 사업자 명의로 하는 ‘F’를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여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을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 1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F라는 상호로 영업신고를 하고, 그 무렵부터 2010. 3. 31.경까지 사이에 F 명의로 KB국민카드, 현대카드, 신한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외환카드 등의 신용카드가맹점을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2010. 7. 7. 서울 강남구 역삼역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업주에게 위와 같이 개설한 위장 카드가맹점 명의를 대여하여 위 주점에 손님으로 온 주식회사 넥스토디아이의 직원 G가 비씨카드를 이용하여 1,550,000원 상당의 술값을 F 명의로 결제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3. 31.부터 2010. 8. 18.까지 총 2,753회에 걸쳐 합계 1,777,743,608원 상당을 F 위장 카드가맹점 명의로 각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 J, I, K,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신용카드가맹점 현지확인 복명서
1. 거래사실 확인서
1. F식당 신용카드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6호, 제7항, 제19조 제4항 제4호(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