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7. 1.경부터 대구 북구 D에서 ‘E피부과의원’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 및 신용카드가맹점을 개설한 후 피부과 병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병원을 운영하던 중 세금을 줄일 의도로 2012. 1. 9. 대구 수성구 F, 102동 401호에 피고인의 어머니인 G 명의의 ‘H’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 및 신용카드가맹점을 개설한 다음 ‘H’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를 위 병원에 비치해 두고 위 병원 손님들이 스킨케어 등 이용대금을 계산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를 제시하면 위 ‘H’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를 이용하여 결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경 위 병원에서 성명불상자 손님들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위 ‘H’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를 이용하여 스킨케어 등 이용대금 201건 9,334,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H’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를 이용하여 9,482회에 걸쳐 위 병원 스킨케어 등 이용대금 합계 462,271,000원을 결제함으로써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신용카드 집계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각 수사보고(사업자등록증 첨부, 범죄일람표 작성에 대한, 신용카드 집계표와 현장확인서 매출액 차이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5. 1. 20. 법률 제13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2항 제3호, 제19조 제4항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