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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3 2013고정291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23.경 성명불상의 속칭 카드깡업자로부터 1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영업소재지를 서울 양천구 B, 상호를 “C”으로 하는 신용카드가맹점을 개설한 다음 성명불상의 카드깡 업자를 통하여 신용카드결제단말기를 다른 유흥주점에 대여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8. 4. 7.경까지 사이에 총 1,194회에 걸쳐 합계 377,329,003원 상당의 매출전표를 “C” 명의로 작성하게 함으로써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결과보고서사본(1차 수사결과), 수사보고(가맹점 개설현황 및 카드매출내역), 가맹점 카드사별 카드매출내역 일람표, 비씨카드 가맹점 현황, 비씨카드 가맹점별 매출내역, 국민카드 가맹점 현황, 국민카드 가맹점별 매출내역, 외환카드 가맹점 현황, 외환카드 매출내역, 롯데카드 가맹점 현황, 롯데카드 매출내역, 삼성카드 매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6호, 제19조 제4항 제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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