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2.10 2019고단433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3의 죄에 대하여 벌금 5,000,000원에,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9 고단 4333』

1. 피고인은 2018. 8. 경 불상지에서 이전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 내가 천안시 C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 초기라 돈이 돌지 가 않는다.

장사가 잘 되니 돈을 빌려 주면 한 달에 얼마씩 갚겠다.

” 고 거짓말하고, 2018. 11. 경 불상지에서 “ 아버지가 고혈압으로 쓰러지셔서 병원비를 내느라 가게 운영자금이 없다.

돈을 빌려 주면 가게 수익금으로 돈을 변제하고 나중에 아버지 보험금을 보험사에 청구해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 대출 및 지인들에게 개인적으로 빌린 사채 등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권자에게 원리금을 변제하는 이른바 ‘ 돌려 막 기’ 식으로 자금 운용을 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의 아버지는 고혈압을 앓고 있지 않아 병원에 입원하거나 치료를 받고 있지도 않아 보험금 청구도 할 수 없어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8. 28. 경 2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계좌( 계좌번호: D) 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9.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660만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9 고단 4576』

2. 피고인은 2018. 5. 3. 경 천안시 서 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음식점에서 그 무렵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G에게 “ 가게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 그러면 2019년 초까지 내가 살고 있는 집 보증금을 빼서 라도 그 원리 금을 모두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