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3.08 2015고단9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30. 경 이천시 C, 201호에 있는 ‘D’ 을 1억 원에 인수하여 운영한 사람이고, 인수대금 중 6,000만 원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지급하였고, 3,600만 원은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D은 약 3,000만 원 상당의 미지급 공사자재대금 채무가 있었고, 약 3,700만 원 상당의 매출채권이 있었으나 이는 회수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

1. E 주택 리모델링 공사 등 관련 피고인은 2011년 1 월경 위 D 사무실에서 ‘F’ 이라는 상호로 공사자재 도 소매업을 하는 피해자 G에게 “ 앞으로 공사현장에 건설 자재를 공급하여 주면 대금은 공급 받은 때로부터 한 달 내에 지급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D 운영과 관련하여 약 1억 2,6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이천시 E에 있는 주택 리모델링 공사 대금을 받더라도 H 주택 신축공사 현장 소장인 I에 대한 인건비, 피고인의 생활비, 대출금 이자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건설 자재를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2. 17. 경부터 같은 해

9. 10. 경까지 위 주택 리모델링 공사현장 등에 톱대 1개를 비롯하여 10,331,847원 상당의 건설 자재를 공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J 아파트 및 K 공사 관련 피고인은 2011년 2월 초 순경 여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O로부터 D을 인수하였는데 앞으로도 타일 등 자재를 공급해 주면 즉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D 운영과 관련하여 약 1억 2,6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