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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24 2018고단7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7. 28. 경 아산시에 있는 온양 온천 역 부근 노래방에서, 피해자 C에게 “ 건설사 관리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건설 자재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한 달 후에 이자까지 합쳐서 2,500만 원을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신용 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8. 2. 경 차용금 명목으로 D 명의 농협계좌 (E) 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18.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500 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8월 내로 꼭 갚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8. 25. 경 차용금 명목으로 F 명의 신한 은행 계좌 (G) 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통장 사본, 차용증, 신용평가정보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범죄사실 제 1 항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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