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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19 2018고단11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18.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건설 자재를 생산하는 주식회사 C을 운영하던 중 원료 구입자금이 부족하자 타인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원료를 외상 공급 받을 생각으로 지인 D을 통하여 공시 지가가 높고 실거래가격이 낮은 토지를 물색하였고, D에게 인천광역시 강화군 E 토지의 급매를 의뢰한 피해자 F를 현혹하여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25. 경 시흥시 G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D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 토지 매수의사가 있으니 등기 이전에 필요한 인감 증명서 등을 지참하여 오라” 는 말을 전화로 전달하여 중학교 1 학년을 중퇴하고 63세의 고령이었던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위 사무실을 찾은 피해자에게 “ 위 토지에 근저당권을 먼저 설정해 주면, 이를 담보로 원료를 공급 받아 수 일 내로 건설 자재를 생산하여 납품하는 즉시 토지 매매대금 2,5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로서 화성시 H, I 등지에서 진행하고 있던 부동산 개발행위 관련하여 4억 원의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이었고, 그 합의 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4. 6. 말경부터 주식회사 C을 인수한 다음 외상으로 원료를 공급 받으며 건설 자재를 생산하였는데, 그 당시 직원들 임금을 체불하고 세금도 체납하는 등 경영상태가 어려웠으며, 기존 투자금 반환 채무, 외상대금 반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토지를 담보로 하여 원료를 외상 공급 받더라도 수 일 내로 피해자에게 위 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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