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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1.23 2012가단1727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08. 8. 22. 18:00경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오산IC부터 안성IC에 이르는 4km 지점에서 B 화물차와 C...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소외 택수물류 주식회사와 B 화물차(이하 ‘원고측 차량’이라 한다

)를 피공제자동차로 하여 별지 공제계약 기재와 같이 공제계약을 체결한 자동차공제사업자이다. 2) 원고측 차량의 운전자 D은 2008. 8. 22. 18: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부고속도로를 오산 방향에서 안성 방향으로 4차선의 도로 중 4차로로 진행하던 중, 평택시 월곡동 안성분기점 부근에서 앞서 진행중인 번호불상의 차량이 감속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 차량과 충돌을 피하고자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속도를 줄이다가 빗길에 젖은 노면에서 미끄러져 운전대를 좌측으로 과조작하여 중앙분리대를 충격 후, 2차로에서 주행중인 C 고속버스를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 버스는 가드레일을 넘어 우측으로 전도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위 버스에 탑승하였던 피고는 2008. 9. 2. 서울 관악구 E 소재 F정형외과에서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좌 하퇴부 좌상의 진단을 받았고, 2008. 11. 23. 서울 강남구 G 소재 H병원에서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꼬리뼈 골절의 진단을 받았으며, 위 진단시 시행한 MRI 검사결과 경도의 좌측 제3-4번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 관찰되었고, 2012. 3. 20. 서울 성북구 인촌로 소재 고려대학교 의료원 안암병원에서 우측 천장골 관절 통증 증후군, 양측 요추 5번/천추 1번 신경근병증의 진단을 받았다. 4) 피고는 2008. 9. 2.부터 2008. 9. 22.까지 21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후부터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지속적으로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원고는 그 치료비를 피고 대신 지급하거나, 지급을 보증하였다.

[인정 근거] 갑 1 내지 6호증, 갑 8호증, 갑 12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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