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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19.08.21 2019누10593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등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쪽 제4, 5행의 ‘기무사령부 B대대에서’를 삭제한다.

제5쪽 제7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해 원고는 2008. 8. 30. F정형외과와 2008. 9. 19. 의료법인 G을 방문한 사실은 있으나, 허리에 불편함을 느껴 찾아간 F정형외과와 의료법인 G에서 허리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을 뿐 척추분리증 등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8. 8. 30. F정형외과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로 진료를 받고, 그로부터 약 20일 후인 2008. 9. 19.부터 의료법인 G에서 척추분리증 등을 이유로 3일간 진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처럼 원고가 F정형외과에서 허리 부위에 대한 진료를 받은 직후 의료법인 G에서 진료를 받았으며, 의료법인 G에서의 진료기간이 3일인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F정형외과와 의료법인 G에서 척추분리증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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