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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20 2014고단31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4. 23:40경 업무로 C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D 소재 E부동산 앞 사거리교차로를 번동사거리 방면에서 오패산터널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함에 있어 전방 교통신호기의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전방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39세)을 위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7. 4. 13:29경 서울 성북구 인촌로 73 소재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서 뇌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73세의 고령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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