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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23 2014고단26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2. 07:05경 업무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청계천로 509 소재 오성빌딩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청계10가 방면에서 청계9가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 좌측에 설치된 자전거 전용도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위 도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피해자 C(78세) 운전의 자전거 좌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48경 서울 성북구 인촌로 73 소재 고려대학교 의료원 안암병원에서 외상성 두개내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당시 피해자에게도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수신호도 하지 않고 도로를 횡단하듯 차선을 급변경한 과실이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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