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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2.19 2017가단112849
보험금
주문

1.별지 목록 1 보험계약에 기하여 별지 목록 2 보험사고에 관련된 원고(반소피고)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 3. 28. 보험자인 원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1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상 암진단비담보는 특정암(남자는 위암, 폐암, 간암) 진단시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의 2배를 지급하고(1년 미만 진단시 보험가입금액 지급), 기타암(기타피부암 제외) 진단시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하는(1년 미만 진단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것이고(제14 내지 16조), 보험기간 중 암진단비를 받은 경우(상피내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제외)에는 이 계약은 소멸한다

(제7조). 다.

피고는 위 보험계약일 이후 약정된 보험료를 원고에게 지급해 오다가, 2008. 1. 4. 대장암 진단 하에 일반암 진단비 12,500,000원(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이므로 25,000,000원의 50% 상당 금액)의 보험금을 원고로부터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에게 일반암 진단비를 보험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이 소멸함에도 불구하고, 소멸되었어야 할 해당 보험료를 종전 자동이체방식으로 계속하여 2008. 1. 25.부터 2017. 8. 25.까지 116개월간 매달 70,575원씩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았다.

마. 피고는 2010. 3. 15. 대장암 간전이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로 2017. 9. 25. 원고에게 특정암 진단비를 청구하였으나, 원고는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5호증, 을 1, 2,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피고의 반소 청구에 관한 주장 ⑴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소멸성 보험임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 이후 계속하여 피고로부터 보험료를 지급받아 왔고 그 보험기간 중인 2010. 3. 15. 대장암 간전이 진단을 받았으므로 이는 특정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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