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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9.24 2014나148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택수물류 주식회사와 B 화물차에 관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이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2) D은 2008. 8. 22. 18: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오산IC부터 안성IC까지의 편도 4차선 도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선행 차량이 감속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후 당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C 버스를 잇달아 충격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탑승하고 있던 위 버스는 우측 가드레일을 충격한 후 우측으로 전도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피고는 ① 2008. 9. 2. 서울 관악구 E 소재 F정형외과에서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좌측 하퇴부 좌상의 진단을 받아 같은 날부터 같은 달 22.까지 21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고(갑 제5호증), ② 같은 해 11. 23. 서울 강남구 G 소재 H병원에서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꼬리뼈 골절의 진단(을 제1호증의 2)을, ③ 같은 해 12. 18. 같은 병원에서 좌측 제3, 4번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의 진단(을 제8호증)을 각 받았으며, ④ 2012. 3. 20. 서울 성북구 안암동 소재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서 우측 천장골 관절 통증 증후군, 양측 요추 5번천추 1번 신경근병증의 진단을 받았다(을 제1호증의 3).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8호증, 을 제1, 2, 7, 8, 10, 13호증(각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전방주시를 게을리하고 빗길에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위 화물차를 운전한 D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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