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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3.12.11 2013고단209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9. 01:10경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 C의 집에서 술에 취해 창문을 부수는 등 행패를 부려 C이 D파출소에 신고하였고, D 파출소 소속 경사 E과 경사 F이 현장 출동하여 술에 취해 행패부리는 피고인을 보호조치하고자 순찰차 뒷좌석에 태워 D파출소 앞 노상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9. 02:10경 경북 영덕군 G에 있는 D파출소 앞에 주차된 D파출소 순1호 순찰차 H 아반떼 차량 뒷좌석에서, 차문을 빨리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순찰차 조수석 뒷좌석의 유리창을 양발로 걷어차서 유리를 깨뜨리는 등 수리비 851,869원이 들도록 공무소인 D파출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를 손상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견적서, 수사보고서(경찰관 진술 전화청취)의 각 기재

1. 사진 6매, 파손된 사진 4매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징역 7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중 공용물무효파괴의 제1유형(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형량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중 공용물무효파괴 제1유형의 기본영역 : 징역 6월~징역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무효파괴된 물건이 피해 회복된 경우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없음 부정적 요소 : 없음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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