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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4.02.12 2013고단26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4. 23:20경 경북 영덕군 B 소재 ‘C’ 노무자 숙소에서, 술에 취한 채 큰 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우는 피해자 D(55세)에게 조용히 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니 뭐하러 왔느냐, 이새끼야!“라고 욕설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당기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려 피해자에게 약 2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다발성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7번)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징역 7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중 일반적인 상해의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형량범위] 폭력범죄군 중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의 감경영역 - 징역 2월~징역 1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처벌불원 부정적 요소 : 없음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우발적인 범행 부정적 요소 :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가볍지 아니한 상해를 가하였는데, 그 발생결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아 당기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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