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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3.11.06 2013고단16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4. 01:39경 경북 영덕군 창수면 신기리 소재 버스정류장 앞에서, 주취자가 넘어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덕소방서 영해 119안전센터 소속 구급요원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일어나 보세요.”라며 깨웠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고인의 손에 있던 의용소방대원 원복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을 하면서 “나도 의용소방대원인데 너 같은 놈은 잘라버리겠다. 소방서에 불을 질러 버리겠다. 센터장 불러라. 이 새끼야. 다 잘라 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같은 날 01:56경까지 약 17분 동안 위와 같이 폭력을 행사하여 소방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징역 5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중 공무집행방해의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형량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중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의 기본영역 : 징역 6월~징역 1년 4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처벌불원 부정적 요소 : 동종전과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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