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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3.12.11 2013고단19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 21:00경 경북 영덕군 C 소재 후배 D의 집에서 D, 다른 후배들과 모여 이야기를 하던 중 피고인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 E(49세)으로부터 반말과 “임마!”라는 말을 듣고 화가나 이를 지적하자, 피해자가 “한판 붙자!”라고 시비를 걸며 먼저 위 D의 집 앞 도로로 나가는 것을 보고 따라 나간 후, 같은 날 21:30경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2회 때리고, 피해자와 함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던 중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왼쪽 턱부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시체검안서, 수사보고(119구급대원 진술청취건), 검증조서, 소견서, 추송서(감정의뢰회보서)의 각 기재

1. 사진(10장), 현장사진, 사진(10장), 혈흔채취사진, 사진(현장 및 사체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징역 7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중 일반적인 상해의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형량범위] 폭력범죄군 중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의 감경영역 - 징역 2월~징역 1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처벌불원 부정적 요소 : 없음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없음 부정적 요소 : 2회 이상 집행유예 전과 선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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