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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4.01.08 2013고단17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8. 10:30경 경북 영덕군 강구면 오포리 소재 강구시외버스터미널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던 도중 시내버스를 운전하던 피해자 B(51세)으로부터 버스 진행을 위하여 주차된 자동차를 이동시켜줄 것을 요구를 받고 서로 시비하다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사진 2장, 사진 4장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징역 7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중 일반적인 상해의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형량범위] 폭력범죄군 중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의 감경영역 - 징역 2월~징역 1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형사처벌전력 없음, 처벌불원 부정적 요소 : 없음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없음 부정적 요소 :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시비 중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여 그 범행의 결과가 중하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하면서 시비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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