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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3 2020고단23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2. 05:2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오산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남촌5거리 방면에서 중원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살피지 아니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78세)를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0. 3. 18. 11:04경 오산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내사보고(외근내사), 수사보고(변사자 D의 사망진단서), 수사보고(방문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에서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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