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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20.08.18 2019고단6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19. 10. 1. 06:43경 밀양시 C에 있는 D 앞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편도1차로의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E 방면에서 모로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여 보행자 유무를 확인하고 일시정지하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 보행자를 보호하며 운전하는 방법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F(여, 83세)의 몸통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밀양시 G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위 1항의 장소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 영상 사진, 피의 오토바이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 조회 및 의무보험 미가입 조회, 진단서, 중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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