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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9.11 2015고정6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T100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9. 09:55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불당우체국사거리 앞 도로를 시청 방향에서 원형육교 방향으로 직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방향 교통상황을 잘 보고 신호를 지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보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5세)을 피고인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전면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비구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의 기재

1. 사고현장 사진의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법규 위반 책임이 크고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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