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7.24 2020고단16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등록번호 없는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등록번호 없는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경 위와 같이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D약국’ 앞 교차로를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에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의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여 횡단보도에서 통과 중인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피고인 진행방향 신호기에 황색신호가 등화 중이었음에도 그 신호를 위반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한 후, 보행자 진행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E(남, 5세)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오토바이...